- 구 분
- 정책뉴스
-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근로자 13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 체불
- 임금체불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사업장을 바꿔가며 상습체불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4.7.(월),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정수영(055-650-1915), 임종범(055-650-1926)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