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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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및 노동3권 침해행위 적발·개선
-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지속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김영덕(044-202-7697), 김택수(044-202-7670), 서관범(044-20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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