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5845 | 등록일 2025-02-22
충북도내 중소기업 종사자의 일ㆍ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2025년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3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남성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 남성육아휴직 1호를 배출한 기업수요 맞춤형 패키지 Ⅰ,Ⅱ 지원
※ 기업당 최대 지원금 10,000천원 내에서 패키지 1, 2 교차선택 가능(2개 선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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