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시민의 취업을 촉진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2025년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청이 서울특별시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인건비(급여) 신규 근로자 1인당 월급 지급액의 50% 이내(월 지급한도 1,330,000원) 지원
※ 대상 근로자 급여액이 2,660,000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액은 1,330,000원이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