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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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오늘 간담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할 필요성과 더불어,
ㅇ 최저임금위원회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거나,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ㅇ 어떤 방식에 의하더라도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수렴 통로도 열려있는 만큼, 이를 노사 배제라 하기 어려움
□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구회에서는 금일 간담회를 비롯해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검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