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도내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