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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②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③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문 의: <총괄>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044-202-735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추진단 김소현(044-202-7477)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오세영(044-202-7371)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