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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일 때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임금체불액에 대한 지연이자 20%도 재직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