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용노동부]

조회수 2263 | 등록일 2025-04-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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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배상 청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
·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이상일 때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임금체불액에 대한 지연이자 20%도 재직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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