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837 | 등록일 2025-05-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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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부정수급금 반환 뿐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 자진신고 하려면?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부정수급 제보 받습니다.(고용24)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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