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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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ㅇ 현행처럼 "노·사·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
□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55)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