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융자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자녀양육비 신설 등 최대 3천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5119 | 등록일 2025-03-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6965&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산재근로자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단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한도를 1세대당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융자 금리는 연 1.25%에서 연 1.0%로 인하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폭을 더 넓혀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복귀지원부  이주환(052-704-7564)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