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차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조회수 47 | 등록일 2025-07-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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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4시간ㆍ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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