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17일까지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4753 | 등록일 2025-03-0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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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하고 기프티콘 당첨 행운과 보험료 경감 혜택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3월 17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에 2024년도(귀속)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문  의:  부과운영부  남민경(052-704-727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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