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5년도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의 비정규직ㆍ플랫폼ㆍ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사업장)
-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기업(사업장)
☞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 / 한 기업(사업장) 당 최대 1,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
- 노동자의 복지관련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