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613 | 등록일 2022-07-02
경남 김해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김해시 관내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 1개 사업장 당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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