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210 | 등록일 2025-07-1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574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