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디자인 침해를 당했을 때 해결방법은?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32099 | 등록일 2021-04-06

1. 디자인보호법과 디자인 침해로 보는 행위
귀사에서는 귀사가 개발한 제품을 A기업이 디자인 복제 및 무단 사용함에 따른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귀사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와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조건을 충족하시어 정상적으로 디자인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에서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귀사의 디자인보호를 위해서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2.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액의 추정
A기업에서 귀사의 상품에 대한 디자인 침해로 인해 손실부분이 있으면, 동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손해액을 추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 활용
동법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의거하여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6조(심판청구방식)에 의거하여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5. 분쟁해소를 위한 국가기관(특허심판원)
침해를 당한 귀사는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포괄적으로 피해를 규정하기를 원하고, 귀사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복사하여 수혜를 입은 A기업은 귀사의 제품을 복제하지 않았으며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정상적으로 제품을 출시하였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에 피해 범위규정 및 당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특허심판원, www.kipo.go.kr/ipt, ☎ 1544-8080)의 객관적 해설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A기업이 귀사의 디자인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들이 확보된다면 법적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기관을 이용하여 분쟁 시 사건에 대한 조기해결이 가능하며, 심판결과를 사용하여 침해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침해 등 기업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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