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게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기

작성자 : SUPER PM | 조회수 30590 | 등록일 2022-04-26



법인전환이란 개인 사업주가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주와 다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춘 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런 법인전 환을 위해선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부가 가치세, 취·등록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조세 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월 과세(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되며, 나머지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 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후 해당 기업주가 운영했던 사업체를 동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상법 규정에 의해 새로 설립한 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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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흔히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불리는 방법입니다(포괄양수도 :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회사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


그러나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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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전환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전환은 2011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사업자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일정 수입 이상의 대상자가 세금 신고 전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입 니다. 이에 세부담을 이유로 거래 증빙을 관행적으로 무시한 적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되는 제도였으며, 이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중 소득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단순히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다’라는 이유로 법인전환을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법인이 될 경우


① 개인사업자 대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발생하는 급여 책정 및 배당정책의 문제


② 세감면 법인전환 방법을 택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법인등록세 및 등기 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


③ 사업자번호 변경에 따른 영업선 재구축 및 협력업체 등록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4.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창업회계학교, 심재호, 정재학 공저」 참조


1) 성공사례


A씨는 기계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 초기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 현재 회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세에 있다. 이를 감안, A씨는 올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토지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관계로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빠른 법인전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5억 원의 영업권이 산정되어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A씨는 그동안 개인사업자 시작 전 기계장치 개발로 인해 계상되지 못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인도 영업권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2) 실패사례


개인사업자 B씨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납품을 하는 2차 협력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이다. B씨는 주변의 조언을 종합,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자산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자금을 대여했고, 이 때문에 많은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법인등록 이후엔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짐에 따라 협력업체 등록 시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사이 회사는 납품을 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법인전환은 꼭 득만 되는 것도, 그렇다고 실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법인전환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각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5. 법인설립 등기 방법(준비서류)


법인설립 절차를 알아보기 전,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법인설립서류, 법인설립 기간, 법인설립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아도 전자등기가 월등히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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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한다고 인터넷 검색하셔서 법인설립 대행업체에 맡기거나 직접 해보시겠다고 무작정 등기소나 세무서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뜻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래 회계사가 있으면 대행하셔도 무방하지만, 일정액의 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대행수수료(10~20만원 정도)와 자본금 규모에 따른 공과금 차이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6. 법인설립 등기 요령 및 문제점 등


1) 법인설립 전 설정해야 할 내용 및 필수적인 요소


① 상호명 :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중복 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등기소 Site에서 중복회사명 조회 가능)


② 사업장소재지 : 어떤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③ 자본금 : 최저자본금 기준은 없어졌으나 건설, 여행업 등의 일부 업종은 최소자본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2,800만 원, 5,000만 원, 7,500만 원 구간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2,800만 원 기준 부가(155,000원)되는 공과금이 425,000원으로 중과됩니다. 즉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목적 : 사업개시 할 때 설정한 업종과 미래에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기재해야, 나중에 변경등기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⑤ 임 원 : 개정 상법에서는 대표이사, 주식이 없는 감사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단, 설립시에는 대표이사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이 필요합니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예금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다운받고, 나머지 신청양식 (인감신고서, 발기인 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정관)은 컴퓨터로 작성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만 제대로 하면 법인설립 승인까지는 5~7일 걸립니다.




3) 법인설립을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법


반인이 정관이나 발기인 총회의록 등 신청양식을 직접 작성(인터넷등기 및전자등기 등 셀프등기)하다가 잘못 작성해서, 수정 공과금만 수십만 원을 내야하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설립해 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는 지출하지 않겠지만 추가 약정에 의해 특정 회계사무소를 거래해야 한다(대개 1년간 약정)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초기 반드시 회계사무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작아 특별히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년간


회계 대행 수수료(월평균 25만 원 X 12개월 = 3백만 원)를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 반드시 숨겨진 수수료나 기타 약정이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4)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입니다.


정관, 주주명부,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근처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당일 발급됩니다.


이를 회계사무소에 맡기면 법인설립등기와 같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거나 무료로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그 회계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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