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업무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작성자 : 김경만 | 조회수 29 | 등록일 2025-11-25








카카오톡, 문자,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연락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실시간 반응이 익숙한 조직문화 속에서, 관리자나 리더급 직원이 근무시간 외 시간에 급한 일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여 일과 사생활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추구하며, 이러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나 반복적인 연락은 조직 문화의 충돌로 비화되거나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이를 단순한 소통 방식의 차이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업경영 Tip 코너에서는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관리자와 CEO가 유의해야 할 인사·노무관리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무시간 외 업무연락,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 결론: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시간 외 연락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괴롭힘에 해당하는 유형 (판례·권익위 사례 기반)



  • 지속적·반복적 연락

  • 업무상 꼭 필요하지 않은 연락

  • 연락 방식이 강압적이거나 모욕적

  • 일정·휴가·심야 시간에 반복적 지시

  • 대응을 강요하거나 회신을 지연했다고 질책


특히 밤 10시 이후, 휴무일, 휴가 중, 병가나 육아휴직 중 연락은 민감하게 판단.


핵심 포인트: ‘업무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압박적·과도한 방식이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무시간 외 연락 내용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 결론: 업무 지시 또는 업무 수행 과정이면 근로시간 인정 가능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인 시간을 의미하므로,

  • 다음과 같은 경우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 메시지 확인 및 회신이 사실상 의무인 경우

  • 상사가 실시간 응답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 업무 관련 자료 검토·작성·보고를 요구한 경우

  • 비상업무 목적으로 즉시 조치를 요구한 경우

  • 회식·모임이라도 사실상 참석을 요구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단순 안내, 공지, 다음날 업무 전달 정도

  • 회신 의무가 없고 즉시 대응 필요 없는 경우

  • 자발적·선의로 한 메시지 확인 또는 회신


중요: MZ세대와 조직 문화 변화로 인해 과보다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3. CEO와 관리자에게 필요한 실무 노무관리 포인트


 


  1) 무시간 외 연락 원칙 설정(사규 업규칙 반영)



  • 긴급 상황 외 업무연락 금지

  • 야간(: 22~07) 연락 최소화 및 회신 강요 금지

  • 휴가·주말·휴무 시 연락 제한

  •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긴급도 기준을 명확화


  2) 연락을 해야 한다면 지켜야 할 기준



  • 제목에 긴급/중요/공지표시

  • 회신 기한 명확히: “지금이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 회신

  • 응답 강요 금지 문구 포함

  • ) “지금 회신 필요 없습니다. 내일 확인해주세요.”


  3) 조직 문화 개선 (MZ세대 갈등 해결 핵심요소)



  • 관리자 교육: ‘근로시간 외 연락 금지정례 교육

  • 실시간 반응을 기대하는 문화를 제거

  • 대체 프로세스 구축(업무 지시 공유시트, 협업툴 활용 등)


  4) 사전 리스크 관리(문서화·기록관리)



  • 업무 지시 로그·시간 기록 관리

  • 업무연락이 불가피한 사유 정리

  • 고충 발생 시 즉시 고충처리위원회로 접수


  5) 고충 처리 프로세스 운영



  • 업무시간 외 연락 스트레스자체가 대표적 고충 유형

  • 익명 고충 채널 운영

  • 발생 시 빠른 사실확인 조치 재발 방지까지 문서화


  6) 성과주의와 워라밸 조화 정책 필요



  • 유연근무, 재택근무, 선택근로제 검토

  • 고충 예방 차원에서 조직 문화 진단1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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