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 절차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7967 | 등록일 2021-08-11

중소기업확인 절차






Q. 안녕하세요? 여성기업인으로 창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입니다. “각종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공공기관 입찰을 할 경우와 공적 자금 지원에 활용하고자 하여,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발급 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여성경제인 DESK 김종관 전문위원입니다. 문의하신 중소기업 확인서는 말 그대로 신청한 회사가 중소기업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사전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자본금, 종업원 수, 총자산, 자기 자본 및 매출액 따위의 규모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의미하며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1년 미만의 스타트업도 적은 인원과 자본으로 회사를 세우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며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지원 사업,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계약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을 신청대상으로 하면서 이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인지 확인이 돼야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 3줄 요약 ]


1. 지원 사업, 공공기관 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중소기업 확인서!


2. 본인의 기업이 중소기업(또는 소기업, 소상공인)인지 기준을 확인해보자.


3.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년 갱신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대상기업]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입찰을 할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1.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기업


2.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3.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자가 없거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과세 최저 미만 근로자만 있는 기업


 


중소기업의 기준


우선 확인서를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우리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라면 무리 없이 중소기업이 되겠지만, 혹시 몰라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법에서는 규모(매출액, 자산총액)와 독립성(계열사 여부) 두 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규모는 기업의 업종에 차이가 있지만, 평균 매출액이 400~1,500억 원 이하, 자산총액(회사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이 업종에 관계없이 5,000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독립성은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의 합계가 규모 기준을 넘지 않는 등 다른 기업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연합회)은 관계기업 제도 적용하지 않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Tip 1


중소기업 확인서에는 중소기업 여부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 수와 매출이 더욱 작은 기업은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도 가능하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더 작은 규모의 회사를 따로 구분해 표현하는 용어로, 위 기준표 맨 오른쪽의 소기업 기준 매출 이내이면 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나머지 업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기업들을 의미한다. 만약 본인의 회사가 더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신청·접수절차


신청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2. 온라인 자가진단


3. 온라인자료제출 및 제출자료조회


4. 신청서 작성


5. 진행 상황 확인


6. 확인서 출력/ 수정 확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며, 회원가입을 한 후 필요한 서류를 먼저 제출하면 가능하며 이후 제출자료가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히려 신청서 작성은 매우 간단해서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항목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완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기업이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다면 중소기업 여부 자가 진단항목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Tip 2


서류를 신청할 때 회계자료 제출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회사는 내부에서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회계법인에 업무를 맡긴 상황이 대부분이라 제출자료 일부는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장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파일 제출을 하면 된다.




Tip 3


설립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기업은 온라인 자료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된다.


 


Tip 4


매출액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확인서는 기업의 매출을 정리하는 기한인 다음 해 331일까지가 유효기간이며, 매년 4월에는 새로 정산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확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 판로지원법등 개별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와는 다릅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의 중소기업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개인기업은 직전년 종합소득세 신고이전에는 대체자료를 통해 31일부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서비스는 중소기업 누구나 이용가능하나,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3자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 조회서비스는 기관회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 발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인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제출하신 후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확인서 발급시에는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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