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계산방법은?

작성자 : 김경만 | 조회수 8107 | 등록일 2021-04-20

여성경제인 DESK 


인사노무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여성기업 경영개선TIP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하다보면 적지 않은 기업에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할 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임금체불사건으로 비화되어 관할지방노동관청에 진정이 접수되거나 해당근로자와 회사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곤혹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업경영SOS 인사·노무 편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품 청산의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청산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청산해야 하는 금품의 범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청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일컫습니다.


(2) 보상금: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에서부터 제84조에 규정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합니다.


(3) 그 밖의 모든 금품: 퇴직금, 적립금, 저축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이 해당됩니다.


 

3.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지급


     근로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그 밖의 금품 등을 지급합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직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지급청구권은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고 퇴직 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사용자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A)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B) 퇴직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구분됩니다.


 




4.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중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A)의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해당되고, B)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3/12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사례)


퇴직전전년도(2019)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2020)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211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전부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2021년도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 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액의 3/12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이 경우,


10만원 × 미사용일수(15) × (3/12) = 375,000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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