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2021년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및 주요 제도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7800 | 등록일 2021-01-13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기업에서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과 각 부문별 실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법령이나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의 기업경영SOS” 코너에서 2021년도에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및 주요 제도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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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시행일: 2021.1.1.)


1. 최저임금액 인상


시급: 8,720(2020년 대비 1.5% 인상)


일급: 69,760(18시간 기준)


월급: 1,822,480(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40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항목


2019


2020


2021


미 산입비율


월 환산액 기준 산입금액


미 산입비율


월 환산액 기준 산입금액


미 산입비율


월 환산액 기준 산입금액


상여금


100분의 25


436,298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35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273,372원을


초과하는 금액


복리


후생비


100분의 7


122,160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3년까지 연도별로 최저임금 미 산입비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며, 2024


11일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품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됨 .


사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예시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기본급 1,800,000원과 식대로 100,000원이 지급되는 근로자 “A”씨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져본다면,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1,800,000) + 2021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822,480)3%(54,674)를 초과하는 금액(100,00054,674= 45,326) = 1,845,326이 되므로 “A”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음.


종전에 ·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저임금법 개정(‘18.6.12)하였음.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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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시행일: 2021.7.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됨에 따라 1주당 근로시간이 연장


근로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됨.


이에 따라 20217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 49명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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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확대 적용 (시행일: 2021.1.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202011일부터 민간


기업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202111일부터는 30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211일부터 적용 예정임.


이에 따라 3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함.


- 공휴일 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 해당일의 유급휴일 임금(100%)+휴일근무 가산임금(150%)


- 공휴일의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종전에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때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되었으나 ,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며 , 사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함.


-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 불가: 공휴일을 근로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우에 종전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였더


   라도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111일부터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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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30명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일: 2021.1.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1


   11일부터는 3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


종전에는 임신, 육아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2111일부터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함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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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회 분할사용 가능 (시행일: 2020.12.8.)


종전에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실질적인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함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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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축소 (시행일: 2021.1.1.)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 219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 9만원에서 5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으로 축소되었음.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금


 2021년부터 월평균보수의 기준이 22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원제외 기준은 종합소득 연 3,8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지원비율도 80%로 통일하였으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어 신규가입자만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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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노조규약으로 결정 가능(해고자 등)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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