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제2편)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21187 | 등록일 2022-05-30








20221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여성기업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CEO들의 관심과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의 기업경영 Tip” 코너에서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을 주제로 칼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호는 제1편에 이어서 2편으로 관련 주제를 마무리하오니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Ⅴ.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의의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 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함











법 제5(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4조의 조치 의무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또는 위탁한 경우


  ▷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여러 차례의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종사자는 해당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 포함되며 법 제 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보호대상임


  ▷ 법 제 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임


■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 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 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5제 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Ⅵ.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 의무가 제외됨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보건 확보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고 서면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 실제 조치한 사항이 각각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대로 담겨있어야 하며 만약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라면 전자문서의 최종 결재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하여야 할 것임











시행령 제13(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 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Ⅶ.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의의




■ 중대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4제 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함




▷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할 수 있음


▷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2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 중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Ⅷ.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안전보건교육 대상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3. 교육시간 및 내용


■ 교육시간


▷ 2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중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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