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정부지원사업·기술평가]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디딤돌과제) 지원받는 방법은?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7477 | 등록일 2020-08-18

[R&D정부 지원사업·기술평가]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 (디딤돌과제) 지원받는 방법은?




창업성장기술개발지원사업을 지원받는 방법상담사례 여성기업이 창업을 고민할 때 대부분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 미용실, 카페 등 소상공인 업종으로 방향을 세우고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주위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창업하기는 어렵지만 기업의 생존률은 높이고 기술 저변을 확장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술창업이 있습니다. 기술창업은 아이디어나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서 창업을 망설이는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제도이며,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창업성장기술개발(R&D)지원사업 중 디딤돌과제의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성참여과제는 여성기업들만이 경쟁하기 때문에 선정에 유리한 조건이므로 관심을 가져 볼만합니다.


 1. 지원조건(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은 제외 구 분 지원조건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첫걸음과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업 여성참여과제 여성기업 여성기업으로 신규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여성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기업 남성이 사장인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신규 채용 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여성 예비창업팀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소셜벤처과제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재창업과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 * 동일내역사업 내에서 동일 차수에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출연금은 대출 및 융자와는 달리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지원금임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 3. 지원제외(신청제외)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과제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등 4.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사업계획서 Part II 는 15P 이내 작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Ⅰ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www.smtech.go.kr 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 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www.smtech.go.kr 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5. 추진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필요시 ➡ 대면평가 ➡ 현장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최종평가, 사후관리 󰀹 과제관리, 최종점검 󰀹 협약∙자금지원 󰀹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보고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기타(연계형과제) ◦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창업기업의 R&D 과제를 평가 후 우수과제 지원 * 서면평가 면제로서 여성기업이 필요한 경우 활용 구분 연계 대상 사업 홈페이지 문의처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1인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 www.kised.or.kr 042-480-4355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성공패키지 www.kosmes.or.kr 031-490-1174 한국창업보육협회 창업보육센터 www.bi.go.kr 042-346-9622 한국발명진흥회 IP나래 www.kipa.org 02-3459-283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R&D역량제고, 기술혁신센터의 기술교류네트워크, 이노베이션 커뮤니케이션 오픈 네트워크(ICON) www.smtech.go.kr 042-388-0114 ◈ 창업성장기술개발(R&D) 지원사업은 2020년도 경우 1월에 사업 공고후, 2월과 7월 2차례 걸쳐 신청․접수를 진행 (2021년도 경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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