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금융·세무] 스마트하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7991 | 등록일 2021-03-05

여성경제인 DESK 


자금, 금융, 세무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여성기업 경영개선TIP 


 


개인사업로 시작한 사업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으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고민하는 지점이 도래합니다. 이익규모가 현저히 커졌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돼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가 투명화 되었을 때, 또 이 때문에 세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현재의 개인사업자 신분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이번 차트에서는 법인전환의 유형을 알아보고 ①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과 ②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및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으나 본 차트에서는 현물출자 및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복잡다단하여 다루지 않고 추후에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차 례 === 1.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2.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3. 법인전환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4.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5. 법인설립 시 등기방법(준비서류) 6. 법인설립 등기 요령 및 문제점 등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주가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주와 다른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춘 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이런 법인전환을 위해선 상법·세법 등을 비롯한 각종 법률과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전환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이월 과세(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추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되며, 나머지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1.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기업주가 운영했던 사업체를 동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상법 규정에 의해 새로 설립한 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함으로써 법인전환을 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A)법인 설립(등기)(B)사업양수도(A→B)2.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흔히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불리는 방법입니다(포괄양수도 :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회사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 그러나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호텔업, 여관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배제됩니다.▶ 설립일부터 3월이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당해법인에 양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설립되는 법인 자본금은 법인 전환으로 인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기업(A)법인 설립(등기)사업양수도(A→B)(B)자본금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조세특례 [A :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B :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잔존감면기간 및 미공제 세액의 승계] 3. 법인 전환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법인전환은 2011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사업자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수입 이상의 대상자가 세금 신고 전 세무자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이에 세부담을 이유로 거래 증빙을 관행적으로 무시한 적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로서는 부담이 되는 제도였으며, 이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 중 소득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단순히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다’라는 이유로 법인전환을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업자가 많습니다.그러나 이 외에도 법인이 될 경우① 개인사업자 대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서 발생하는 급여 책정 및 배당정책의 문제② 세감면 법인전환 방법을 택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법인등록세 및 등기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③ 사업자번호 변경에 따른 영업선 재구축 및 협력업체 등록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4. 성공 사례와 실패사례(「창업회계학교, 심재호, 정재학 공저」참조) A씨는 기계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초기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 현재 회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세에 있다. 이를 감안, A씨는 올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토지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관계로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빠른 법인전환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5억 원의 영업권이 산정되어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를 통해 A씨는 그 동안 개인사업자 시작 전 기계장치 개발로 인해 계상되지 못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인도 영업권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1) 성공사례A씨는 기계장치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업초기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에 성공, 현재 회사의 매출과 이익도 증가세에 있다. 이를 감안, A씨는 올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토지와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관계로 일반 사업양수도에 의한 빠른 법인전환을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5억 원의 영업권이 산정되어 법인으로부터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을수 있게 되었다.이를 통해 A씨는 그 동안 개인사업자 시작 전 기계장치 개발로 인해 계상되지 못한 투자비용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인도 영업권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2) 실패사례 개인사업자 B씨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납품을 하는 2차 협력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이다. B씨는 주변의 조언을 종합, 세감면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계획하였다.이 과정에서 순자산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고율의 자금을 대여했고, 이 때문에 많은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법인등록 이후엔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짐에 따라 협력업체 등록시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사이 회사는 납품을 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이처럼 법인전환은 꼭 득만 되는 것도, 그렇다고 실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법인전환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각적인 측면에서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5. 법인설립 등기 방법(준비서류) 법인설립 절차를 알아보기 전,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법인설립에 필요한 법인설립서류, 법인설립기간, 법인설립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보아도 전자등기가 월등히 편리하고 저렴합니다.구 분 발급 및 제작 서류 작성 및 날인 서류( * 날인은 서류등기시 직접 날인 및 전자등기시는 온라인 날인) 법인설립기간 접수일로부터 통상 10일(3~7일)이내 서류 등기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인인감도장, 은행잔액증명서 법인정관, 조사보고서(감사/이사)개인인감신고서, 발기인총회의사록주식발행사항동의서(발기인 전원 날인)주식인수증(발기인 전원 날인)임원전원 취임승낙서(전원 날인)접수일로부터 통상 10일(3~7일)이내 전자(인터넷) 등기 법인인감도장, 은행잔액증명서 법인정관, 개인인감신고서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감사/이사)주식발생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임원 전원 취임승낙서 접수일로부터 통상5일(당일~3일)이내 * 참조: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법인을 설립한다고 인터넷 검색하셔서 법인설립 대행업체에 맡기거나 직접 해 보시겠다고 무작정 등기소나 세무서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뜻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거래 회계사가 있으면 대행하셔도 무방하지만 일정의 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대행수수료(10~20만원 정도)와 자본금 규모에 따른 공과금 차이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6. 법인설립 등기 요령 및 문제점 등 1) 법인설립 전 설정해야 할 내용 및 필수적인 요소 ① 상호명 :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중복 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소 Site에서 중복회사명 조회 가능) ② 사업장소재지 : 어떤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위치가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일부 지역)인 경우 공과금(교육세 및 등록세, 법원수수료) 3배 중과 단, 법원수수료(2만원) 중과 제외] * 사업장소재지가 자택이어도 무방하지만 해당업종이 자택이어도 무방한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자본금 : 최저자본금 기준은 없어졌으나 건설, 여행업 등의 일부 업종은 최소자본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2,800만원, 5,000만원, 7,500만원 구간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자본금 2,800만원 기준 부가(155,000원)되는 공과금이 425,000원으로 중과됩니다. 즉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④ 사업목적 : 사업개시 할 때 설정한 업종과 미래에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기재해야, 나중에 변경등기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⑤ 임 원 : 개정 상법에서는 대표이사, 주식이 없는 감사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단, 설립시에는 대표이사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또는 공증인이 필요합니다)2)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예금 통장의 잔고증명서를 다운받고, 나머지 신청양식 (인감신고서, 발기인 총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정관)은 컴퓨터로 작성해서 인터넷 등기소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제출만 제대로 하면 법인 설립 승인까지는 5~7일 걸립니다. 3) 법인설립을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법 일반인이 정관이나 발기인 총회의록 등 신청 양식을 직접 작성(인터넷등기 및 전자등기 등 셀프등기)하다가 잘못 작성해서, 수정 공과금만 수십만원을 내야하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여기서 조심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설립해 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장 법인설립대행 수수료는 지출하지 않겠지만 추가 약정에 의해 특정 회계사무소를 거래해야 한다(대개 1년간 약정)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설립 초기 반드시 회계사무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작아 특별히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년간 회계대행 수수료(월평균 25만원 X 12개월 = 3백만원)를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 반드시 숨겨진 수수료나 기타 약정이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4)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입니다.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서 근처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신청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당일 발급됩니다.이를 회계사무소에 맡기면 법인설립등기와 같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내거나 무료로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그 회계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시) 일반음식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절차 안내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전 확인해야 하는 기본정보와 각종 서류 및 처리사항신고업종업 종일반 음식점업 (5611)세부업종 ▪56111 한식 음식점업 ▪56114 서양식 음식점업▪56112 중식 음식점업▪56115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56113 일식 음식점업 ▷1단계 – 사전준비점포물색 및 임대차계약영업장입지 및 시설기준 확인 ▸(입지) 도시지역,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관리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인지 확인▸구청 또는 민원24 : 건축물관리 대장 발급받아 건축물용도 확인▸(시설)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의무교육 이수 ▸식품 위생교육 신규 6시간, 기존 매년3시간▸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 1회 4시간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위생교육, 신규 및 기존 매년 3시간 ▷ 2단계 – 인·허가 신청 영업신고 접수 서류 검토 수수료:28천원,,처리기간 : 즉시 현장조사 및 시설 조사 신고증 발급 결재 ▪식품 관련 영업신고 신청서▪위생교육수료증▪수질검사성적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건강진단결과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해당시)▪도시철도시설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해당시)▪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해당시)▪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 필증(해당시) ◌ 구비서류(발급기관) ▷ 3단계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접수 현장 확인 조사 결 재 사업자등록증 수령○ 구비서류 (발급기관)▪ 사업자등록신청서, 영업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세무 혹은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서 작성▪ 주류판매면허신청 : 주퓨판매면허신청서, 식품(관련)영업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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