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정부지원사업·기술평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받는 방법은?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6853 | 등록일 2020-10-08

[R&D정부지원사업·기술평가]


DESK 전문위원이 알려주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받는 방법은?




상담사례 스마트공장은 넓은 정의로는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통합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지능형 공장을 의미하고 있씁니다. 좁게 정의하면, 제조현장에서 ICT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 생산량과 불량률 등을 예측하여, 원재료의 조달부터 완제품을 출하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추진할 경우, 기획/설계부터 생산,판매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스마트공장을 모두 국축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점진적으로 여성기업의 여력이나 상황에 따라 우선 실제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 신규구축 및 고도화사업의 지원대상,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어떻게 구ㅜㄱ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에, 코디네이터가 직접 가이드를 해주는


1. 지원조건(지원대상) ◦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사업신청 -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 신규구축은 코디네이터에 대해 기업 희망시 지원하고, 고도화는 코디네이터 필수 적용해야 함 * 코디네이터는 스마트공장 관련 현장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분야 ICT 전문가로서 신청과제의 사업기획부터 협약지원, 중간·최종진단 및 사후관리까지 1:1 밀착지원 (고도화 신청기업은 필수적으로 적용, 신규구축은 기업희망 시 지원) ** 코디네이터 지원 희망시 도입기업 단독으로 신청서 제출 후 사업기획 및 사업추진(코디네이터 미 희망시 기존 절차 동일) 구분 신규구축 고도화 컨소시엄 도입기업 (중소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 -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 공급기업(ICT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2. 지원금액 ◦ (신규구축)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고도화) 최대 1.5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3. 지원제외(신청제외)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대중소상생형, 업종별 특화, 제조데이터 분석 기반 스마트공장 사업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도입 및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공급기업은 회원가입 후 기업정보, 구축실적, 투입인력 등에 대한 내용 및 증빙서류를 별도로 업로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8년, 19년)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5.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요건검토 → ④ 선정평가 (원가계산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 ⑧ 완료보고 ← ⑦ 최종점검·감리 (수준확인 포함) ← ⑥ 중간점검 ← ⑤ 협약 및 사업착수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센터) 전국 테크노파크 6. 기타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신규구축 및 고도화 사업 이외에, 스마트화 역량 강화사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 등이 있고, 여성기업의 상황에 맞게 신청․지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스마트화 역량강화사업 :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상담 및 지도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 :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2020년도 경우 2월에 사업 공고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로 신청․접수를 진행 (2021년도 경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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