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금융·세무] 간이, 일반사업자 구분하기와 부가가치세 궁금증 해소하기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8193 | 등록일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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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1. 사업자의 유형 및 구분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3.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4. 과세 유형 전환 및 간이과세 포기1. 사업자의 유형 및 구분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사업자등록(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전)이며,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면세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나의료, 교육, 복리후생, 문화, 공익 등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데 이것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이런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나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할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사업장현황신고라 하여 1년에 한번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교육 등 일부 면세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아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지만 매출이 적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배려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유형별 사업자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② 과세 유형에 따른 구분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③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그 적용대상이나 세액 계산방식,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 여러 곳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런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과세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여러 혜택이 있는데, 일반 과세자와 비교해 볼 때 간이과세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②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외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③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대비 5~30%만큼의 업종별 부가율이 있습니다. ④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는 불가능) 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혜택만 있고,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을 넘는 순간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021년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 대폭 인상 : 연매출 4,800만원→ 8,000만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대폭 인상(2021년7월부터) 현 행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매출액 4,800만원 납부면제기준 연매출액 3,0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개 정 연매출액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4,800만원) 연매출액 4,800만원 발급의무 있음 3.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식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10% 의 매출세액과 매입할 때 추가 부담한 매입액의 10%매입세액 차이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대비 5%에서 30%만큼 적게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 사례 ] 일반과세자구분간이과세자4,500,000원(공급가액 × 10%)매출세액4,500,000원(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발급의무 있음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할 수 없음2,000,000원(전액공제)매입세액200,000원(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2,500,000원납 부 액250,000원연 2 회부가세 신고연 1 회가  능부가세 환급불 가 능모든 업종 가능의제매입세액음식점만 가능* 의제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면세, 농·수산물의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 참고자료 : 「창업회계학교」심재호,장재학 공저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율업 종부 가 율2.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맙시다.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을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할 경우도 생기고, 본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안됩니다.3.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둡시다.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일정 규모 이하의 환산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을 통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4. 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꼭 제때에 합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목할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신고를 못하게 됐더라도 1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5. 폐업 때에도 꼭 해야 할 일은 ‘세금 신고’입니다.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세금 신고를 게을리 하면 안되겠습니다.세금신고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때문입니다. 향후 본의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서 세금 신고 미납이 있을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취득할 수 없으며 금융거래도 제한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 사실상 재기가 어려월 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직전사업 폐업 관련한 세금 미납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새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때 국가 정책자금 등의 수령도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창업회계학교」심재호·정재학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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