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및 주요 제도

작성자 : 일자리허브 | 조회수 21566 | 등록일 2022-03-17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기업에서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수립과 각 부문별 실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법령이나 제도적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 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의 기업경영 Tip. 코너에서 「2022년도에 바뀌는 노동관 계법령 및 주요 제도」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성기업의 인사·노무관리에 조 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Ⅰ.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시행일: 2022.1.1.)


1. 최저임금액 인상


시급: 9,160(2020년 대비 1.5% 인상)


일급: 73,280(18시간 기준)


월급: 1,914,440(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40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


2.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항목 2020년 미 산입비율 월 환산액 기준 2021년 미 산입비율 월 환산액 기준 2022년 미 산입비율 월 환산액 기준 상여금 100분의20 359,062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273,232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 100분의 5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3년까지 연도별로 최저임금 미 산입비율이 점차 감소하게 되며, 202411일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품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됨.


사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예시


소정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매월 기본급 1,900,000원과 식대로 100,000원이 지급되는 근 로자 A씨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져본다면, 1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1,900,000원) + 2 2022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914,440원)의 2%(38,289원)를 초과하는 금액(100,000원 38,289원 =61,711원) = 1,961,711원이 되므로 A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음.


종전에 ·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저임금법 개정(‘18.6.12)하였음.


또한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할 수 있음.  




Ⅱ. 30명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시행일: ~ 2022.12.31.까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1의 개념이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됨에 따라 1주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됨.


이에 따라 20217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 49명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주당 60시간까지(법정 52시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2022. 12. 31.까지 한시적 적용.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은, 합의 후 적용기간 중 3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는 적용이 제외됨.


-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 적용기간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Ⅲ.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확대 적용 (시행일: 2022.1.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202011일부터 민간 기업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20221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


이에 따라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함.


- 공휴일 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 해당일의 유급휴일 임금(100%)+휴일근무 가산임금(150%)


- 공휴일의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종전에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때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함.


-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 불가: 공휴일을 근로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우에 종전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였더라도 5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11일부터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함




 Ⅳ.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일: 2021.1.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11일부터는 1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




종전에는 임신, 육아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2111일부터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함.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함.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 ~ 30시간, 최대 3(최초 1+ 연장 2)까지 신청 가능


허용예외 사유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시행일: 2022.1.1.)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


적용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 해당됨.




Ⅵ.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지원금 축소 (시행일: 2022.1.1.)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 230만원 이하인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비율도 80%로 통일하였으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어 신규가입자만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음




Ⅶ.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시행일: 2021.11.19.)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대장 작성 비치는 물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함.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구성 항목(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과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계산방법 및 산출근거


- 공제항목과 항목별 금액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미작성, 미교부 각각 부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https://www.moel.go.kr/)에서 임금명세서 만들기도움을 받을 수 있음.




 Ⅷ.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행일: 2022.1.27.)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 1. 27.부터 적용(5인 이상 사업장은 2024. 1. 17.부터 적용)


중대산업재해


- 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공제항목과 항목별 금액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 1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벌칙


- 사망사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경제인 DESK 김경만 전문위원 kmkim@wbiz.or.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