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1기 교육생 모집공고

작성일 2020-02-13

모집기간
2020-02-04 ~ 2020-02-28
진행상태
종료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첨부파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1기 교육생 모집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1기 교육생을 모집 하오니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및 창업 후 생존율 제고

 

선발규모 : 205명 내외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인천

대전

전북

경남

인원()

35

35

25

30

15

20

15

15

15

205

* 지역별 교육인원은 추후 선정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교육내용 : 이론 및 점포경영체험교육(20주 과정)

 

구분

내용

기간

이론교육

온라인, 오프라인(150hr 내외)

4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모델 검증을 위한 경영체험(체험점포 )

16

멘토링

분야별 창업 멘토링

연계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지원

(보조금)

마케팅·홍보, 시제품 제작, 매장 모델링 등의 창업비용 일부 지원*(최대 2천만 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 자기부담 조건)

 

*교육 수료생 대상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예정(12기는 ‘213월 이후 지원 예정)

**선정자는 4개월(120) 이내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

정책자금

(융자)

최대 1억 원 이내 직접대출

 

*교육 수료생(점포체험교육) 대상 개인별 신용평가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대출금액을 결정(개인별 상이)

**교육 수료일(점포체험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null)

서류심사

(null)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4‘20.2.28

’20.3.2 ‘20.3.6

’20.3.9

 

 

 

 

(null)

입교

(null)

선발통보

(null)

면접심사

’20.3.23

’20.3.16

’20.3.11 ~ ‘20.3.13

* 상기 일정은 지역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연락을 통해 공지 예정

 

2.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기간

 

‘20.2.4() ~ ’20.2.28(), 16:00(기한 엄수)

 

신청자격

 

예비 창업자*, 신사업 아이디어(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참고) 또는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 교육생은 예비창업자로서 사관학교에 입교한 자를 말하며, 예비창업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운영지침 기준)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4)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 불문)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자가 위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이수자의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에서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 아래 서류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서류명

제출요령

신청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newbiz.sbiz.or.kr)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교육신청클릭 신청화면에서 직접 작성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온라인 발급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공인인증서 필요) 민원증명신청/제출 신청업무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 (유의사항)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누락되어 있는 경우 탈락처리)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워크넷(www.work.go.kr/) 로그인 후 홈 화면 상단에 직업·진로클릭 화면 중앙에 성인 직업심리검사 중 창업적성검사선택 검사 실시하기’ - 결과 출력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NICE, 올크레딧 등)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성명·신용등급·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제출서류(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결과표, 개인신용평가확인서)모두 신청기간(’20.2.4‘20.2.28)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평가 및 선발(통보)

 

교육생선발

 

(서면심사) 심사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모집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 선발

 

(면접심사) 심사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5인 이내의 후보자를 포함하여 최종 교육생 선발

 

평가기준(세부 심사기준은 [참고 3] 참조)

 

(서면심사) 아이디어 참신성, 신청서 충실성, 창업동기 및 의지의 명확성, 창업적성검사결과, 개인신용평가등급 등 심사

 

(면접심사) 서면 통과자 대상, 지원동기 명확성, 사업화 계획 실현 가능성, 전문성, 자금조달계획 구체성, 창업의지, 노력도 등 심사

 

선발통보 : 개별 통보(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선발 여·부에 대해서만 통보하며, 통보 일정은 추후 지역별 선발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또는 지역별 상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입교 : 2020. 3. 23(예정)

 

최종 선발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입교 서약서 제출

4. 문의처

 

지역

장소(문의처)

서울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

서울강원기획운영팀 (02-717-9690, 9691)

부산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

부산울산경남기획운영팀 (051-463-0212, 0213)

경남(창원)

대구

대구 북구 옥산로 1714, 리치프라자 2

대구경북기획운영팀 (053-353-7667, 7668)

광주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

광주호남기획운영팀 (062-367-0133, 0136)

전북(전주)

경기(수원)

경기 수원 영통구 반달로 87, 4

경기인천기획운영팀 (031-204-3012, 7022)

인천

대전

대전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

대전충청기획운영팀 (042-363-7494)

* 설명회는 신종코로나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대체

 

5. 유의사항

 

교육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등)는 심사를 위해 최대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Q&A

 

Q1. ‘19년도까지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원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20년도부터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청 불가합니다.

 

Q2.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신청일 현재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임대 사업자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기 창업자로 간주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교육 상세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3. 이론교육은 입교일로부터 약 4, 점포체험교육은 입점일로부터 16주간 운영, 상세일정은 기수별 상이하므로 추후 각 지역별 운영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점포경영체험 교육을 체험점포 이외 별도의 장소에서 이수할 수 있나요?

 

A4. 점포경영체험 교육은 지역별 공단에서 지정한 체험점포 꿈이룸(참고2, p.7)에서만 이수 가능합니다.

 

Q5. 교육받는 장소와 창업 희망지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A5. 교육은 지역별(서울, 경기(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북(전주), 경남(창원))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신청 지역과 교육 수료 후 창업 예정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기간(5개월) 동안 참석이 가능한 지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6.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화 지원(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지원 모집을 별도 공고하며, 심사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1

자주하는 질문 Q&A

 

Q1. ‘19년도까지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업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지원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20년도부터 표준산업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신청 불가합니다.

 

Q2.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신청일 현재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임대 사업자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기 창업자로 간주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3. 교육 상세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3. 이론교육은 입교일로부터 약 4, 점포체험교육은 입점일로부터 16주간 운영, 상세일정은 기수별 상이하므로 추후 각 지역별 운영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4. 점포경영체험 교육을 체험점포 이외 별도의 장소에서 이수할 수 있나요?

 

A4. 점포경영체험 교육은 지역별 공단에서 지정한 체험점포 꿈이룸(참고2, p.7)에서만 이수 가능합니다.

 

Q5. 교육받는 장소와 창업 희망지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A5. 교육은 지역별(서울, 경기(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북(전주), 경남(창원))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신청 지역과 교육 수료 후 창업 예정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기간(5개월) 동안 참석이 가능한 지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6. 교육을 이수하면 사업화 지원(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지원 모집을 별도 공고하며, 심사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론교육장(오프라인 교육)

 

지역별* 운영 예정이며, 상세 위치는 향후 별도 공지

 

* 서울·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북(전주), 경남(창원)

 

체험점포(체험점포명 : 꿈이룸)

 

점포명

주소

비고

서울

드림스퀘어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

오피스형

대학로점

종로구 대학로 149, 유니로드 1

 

중랑점

중랑구 숙선옹주로 6-9, 묵동자이아파트상가

 

명동점

중구 퇴계로 108, 세대빌딩 1

 

부산

범일점

동구 자성로 133번길 10, 천일빌딩 1~2

 

대구

범어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486, 범어골드타워 1

 

두류점

달서구 달구벌대로 1734, 두류동빌딩 1

 

광주

상무1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86, 상무트윈스빌딩 1

 

상무2호점

서구 상무중앙로 24, 엠씨타워 1

 

경기

수원 신동점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908번길 57, 신동빌딩 1

 

대전

둔산1호점

서구 둔산로 59, 아이빌딩 1

 

유성점

유성구 대학로 88 (궁동 482-2)

 

인천

부평점

부평구 부평대로 293, 부평테크시티 1

 

전북

전주점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9(효자동 2)

 

경남

창원점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20, 더시티세븐 117

 

* 오피스형 : 고객 대면판매점포 유형과 구별되는 비대면(사무공간) 점포를 의미

참고 3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세부항목(배점)

창업 아이디어

(30)

아이디어의 참신성(10)

소상공인 창업 적합성(10)

소상공인 파급효과(10)

창업자 역량

(30)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15)

창업의지, 창업동기 및 신청사유의 명확성(15)

창업적성검사

(30)

창업적성검사 결과(1번 창업적합성 진단결과, 30)

개인신용평가 등급

(10)

개인신용평가 등급(10)

100

창업 준비도(70)

지원 동기의 명확성(20)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20)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등)(15)

자금조달 계획의 구체성(투자금액, 조달방안 등)(15)

창업 마인드(30)

창업의지, 열정, 적극성, 발전 가능성 등(15)

창업을 위한 노력도(15)

100

참고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 감정평가업(68223, 73904 ), 한약국약국(47811 )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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