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조회수 12001 | 등록일 2020-08-1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menuId=80001001001&pblancId=PBLN_000000000056998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하는 기업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70%(청년은 90%)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