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1억 지원 받을 스마트시티 예비창업가를 찾습니다

조회수 18822 | 등록일 2020-03-19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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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사업목적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모집분야 : 4차 산업, 스마트시티 분야

 

모집규모 : 70명 내외(최종 선정자 기준)

 

* 주관기관 : 스마트도시협회 70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신청자격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0.3.17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신청 제외대상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공고일 현재(’20.3.17)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한 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신청·접수 마감일(’20.4.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4.20)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기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및 기간


지원내용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51백만원) 지원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예비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지원기간 : 협약 후 8개월 이내(20.6.1~21.1.31)


4. 선정자의 의무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를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창업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사전, 역량강화, 심화)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1577-5475, www.startbiz.go.kr)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PD의 사업장 현장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전담멘토·PD가 협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 창업기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무실 임차현황, 직원 근무현황, 구입 기자재 활용 현황 등을 확인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법인전환, M&A 등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예정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신청 ·접수



신청기간

 

2020317() 420(), 18:00까지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k-startup 접속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4차 산업혁명’ · ‘소셜벤처예비창업패키지 모집공고 중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를 클릭, 사업신청 (중복신청 불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해당시) → ⑧ 사업계획서(가점증빙서류 포함)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참고] 필요시, 사업계획서 작성법 K-Startup 창업에듀온라인 강좌 참조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6.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선정평가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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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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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2배수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5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주관기관에서 평가)

발표평가 100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팀창업, 특허·지재권 보유자 등의 경우 서류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가점항목

점수

1) 팀창업 우대 - 2인 이상(대표자 포함)의 기술기반 예비창업팀

 

* 선정 시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여 팀원을 채용하고, 팀원 1인 이상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고용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취소 및 전액환수 조치

 

* 팀창업 기준은 [참고 3] 참조

1

2)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

1

3)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창업경진대회 목록은 [참고 2] 참조

 

*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

1

4)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목포 지역에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

1

5) 감염병* 예방진단퇴치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에 정의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1

 

최종선정

 

주관기관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 선정된 예비창업자별 사업화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공 고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스마트도시협회, 창업진흥원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스마트도시협회

’20.3.17()

 

’20.3.17 ’20.4.20

 

~ ’20.5월 말

 

 

 

 

󰁿

사전교육

󰁼

협약준비

󰁼

지원대상 선정 공지

사전교육(8시간) 이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20.6월 중

 

‘20.6월 초

 

‘20.5월 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

󰁾

중간·최종보고 및 점검

스마트도시협회-창업진흥원-예비창업자

시제품 개발, 창업, 역량강화 ·심화교육(32시간) 이수 등

(예비) 창업자, 스마트도시협회

‘20.6월 말

 

‘20.6~’21.1(8개월)

 

(중간) ‘20.10/(최종) ’21.2


7.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선정지원제외)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

 

평가 중 유의사항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폐업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선정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과거의 사업자와 동종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선정 후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창업패키지 지침·세부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창업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7. 신청문의

 

사업 신청 문의(지원 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4차산업 분야

 

 

주관기관명

지원분야

연락처

이메일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02-3667-3114

wkpark@smartcity.or.kr

wjan@smartcity.or.kr

brsim@smartcity.or.kr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출처 : 국토교통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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