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회수 19544 | 등록일 2020-03-06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특별 지원)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고용보험법시행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의원 등)

-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인정

추진기간 : ’20.1.2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해제 시까지

지원조건

ㅇ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구체적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센터

붙임 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사업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6.6만원 한도(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6.6만원 한도(180일까지)

사업집행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붙임 3

 

현행 고용유지지원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원요건 비교

 

 

 

고용유지지원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실시일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

현행과 같음

 

 

 

 

 

지원

대상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생산량매출액 15% 감소요건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부분)단이 된 사업장은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된 사업주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8: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

 

 

 

 

 

지원

수준

 

사업주가 휴업, 휴직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 ,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현행과 같음

 

 

 

 

 

지원

한도

 

16.6만원(연간 최대 180)

현행과 같음

 

 

 

 

 

지원

요건

 

(휴업) 휴업조치는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월 평균근로시간에 비해 20% 이상 단축해야 가능

* 기준기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 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예시>

* 기준기간의 산정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3)의 피보험자수(50)와 기준기간(912)의 피보험자수와 동일해야 함. 따라서 기준기간의 피보험자수가 ’19980, 1070, 1160명으로 다른 경우에도 피보험자수 50명으로 산정

*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연장근로(휴일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상당기간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만 포함됨,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연장근로(휴일근로)는 포함 안됨

(휴직) 최대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현행과 같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131_코로나바이러스예방수칙_블루포스터국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1pixel, 세로 1754pixel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