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업체 모집 공고

조회수 22095 | 등록일 2020-02-17

구 분
링 크
첨부파일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2020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〇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


2. 지원대상 및 지원금

 〇 지원대상 :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등1)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고, [용인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〇 지원내용 : 월40만원/1인, 6개월 지원

  1. 지원한도 : 기업별 최대 3인

  2. 지원조건(필수)

   2-1. (근로자) 2019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

   2-2.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제조업』등록,『용인시 소재』인 경우

  3. 심사기준(가·감점 심사)

   3-1. (근로자) 경력단절기간, 정규직여부, 일자리센터 구직등록여부

   3-2. (기업) 연매출 규모가 적은 기업, 사업초기 기업, 2019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업체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여부, 본사업 수혜 여부, 체납여부

  4. 지원제외

   4-1. 사업 대표자와 직계가족인 근로자

   4-2.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4-3. 2019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근로자


3.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장려금 지급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

 및 접수

선정업체 지원결정

 (금액)통보

고용상태 확인후 장려금 지급

(선정이후 근무분)

용인시

기업→용인시

용인시→기업

용인시→기업


4.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20. 2. 17.(월) 09:00 ~ 3. 20.(금) 18:00

 〇 접 수 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9F)

               (우)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〇 제출서류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신청서(서식1)

 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5. 심사 및 선정

 〇 심사방법 :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〇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〇 선정발표 : 2020. 3. 27.(금)

 〇 결과통보 : 대표자 E-mail 개별 통보


6. 지원금 및 교부

 〇 지원금 교부 : 선정 이후 매월 고용현황 확인 후 6개월 간 지급


7. 문의사항

 〇 용인시 기업지원과 경제협력팀 (324-4376)








『서식1』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신청서

사업장

상          호

                   

      (☎ :           FAX :            )

대표자    성명

 

E-mail

(결과통보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내용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최  초

채용일자

경력단절

기간(개월)

구직등록 

여부*

우수기업 선정 여부*

중복지원여   부*

CV피해

여   부*

정규직

여  부

직계존속

여   부

1

 

 

 

 

 

 

 

 

 

2

 

 

 

 

 

 

 

 

 

3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신청일 현재 채용 여부

  예 □                  아니오 □

  용인시의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계획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

  서류

  1. (기업)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업)최근 재무제표 1부

  3. (기업)통장 사본 1부

  4. (기업)법인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5. (근로자)근로계약서 각 1부

  6. (근로자)고용보험가입 내역서 1부

  7. (근로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선정 발표 이후)

* 구직등록여부(가점대상) : 용인일자리센터 구직등록신청자 채용 여부

* 우수기업선정여부(가점대상) : 2019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 여부

* 중복지원여부(제외대상) :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여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기업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객관적인 입증서류 필요)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항목 : 성명, 주민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고용장려금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고용 유지 여부 조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  근로자(주민등록번호)  (인/서명)

[붙임2]

지원 대상 업체 선정평가표

근로자 성명

(업체명)

 

접수번호

 

《 지원 대상 및 내용 충족여부 》

지원대상

  충족             미충족

《 업체(근로자) 선정 평가 》

구  분

평가 기준

배점

평점

비고

경력단절기간

6개월 이상

10

 

 

3개월 이상

7

 

 

1개월 이상

5

 

 

연 매출액

3억원 미만

10

 

 

5억원 미만

7

 

 

5억원 이상

5

 

 

설립일

3년 미만

10

 

 

3년 이상

7

 

 

5년 이상

5

 

 

용인일자리센터

구직자채용여부

용인일자리센터 구직등록자 채용

5

 

 

일반 채용

0

 

 

2019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

선정

5

 

 

미선정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여부

피해 있음

5

 

 

피해 없음

0

 

 

정규직여부

정규직

5

 

 

비정규직

0

 

 

체납여부

(신청일 기준)

체납 없음

5

 

 

체납 있음

-5

 

 

최근 3년

기 수혜여부

신규

5

 

 

수혜업체

-5

 

 

 

60점

 

 

심사결과

 적   

 부(사유:                   )

심사일자

년   월  일

평 가 자

        (확인)

확 인 자

        (확인)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출처 : 용인시청(http://www.yongin.go.kr/home/yiNw/yiNwStable/yiNwStable02/yiNwStable02_01.jsp)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