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보상 제도

조회수 46164 | 등록일 2018-07-23

구 분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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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장년, 청년근로자,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 왜 생겼나요?
기존에는 통근버스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는데요. 공단은 이로 인해 혜택·비혜택 근로자 간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죠.

 

○ 출퇴근 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취업과 관련하여 ❷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❸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
  - 워킹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가 어느 날 퇴근 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던 중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역시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법령에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보상 제도 안내 이미지1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졔2항)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등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한가요?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였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하여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요양중인 의료기관에서 대신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공단 지사·산재 보험 의료기관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출퇴근 사고는 사고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사고 사실 입증·확인이 쉬워집니다. 
   ② 자동차 사고 등 상대방이 있는 사고는 상대방(보험사 등)과 합의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보상 제도 안내 이미지2 # 2018년 1월 1일부터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이용방법

방문접수, 홈페이지접수, 전화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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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공단(http://total.kcomwel.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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