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조회수 19249 | 등록일 2020-03-24

구 분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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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배포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를 제작해서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ㆍ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ㆍ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고용노동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개요,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3만부)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문의처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  의 :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044-202-7223), 고혜연(044-202-7204)

 

☞ 「고용유지지원금 신고서 동영상」 클릭

 
※ 출처 : 고용노동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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