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쉽고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864 | 등록일 2022-01-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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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상담(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 ‘22년 통합(원스톱)폐업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지원 내용 비 고
사업정리상담
(컨설팅)
• 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폐업과정에 필요한 자문제공 분야별 전문 상담사(컨설턴트)
법률자문 • 임대차계약, 노무, 가맹, 신용, 세무 등에 법적 분쟁 또는 문제 발생 시 법률적 자문 제공 법무법인
채무조정 • 채무상담 및 솔루션 제공, 전담변호사 매칭 등 채무조정 전문가
점포철거 • 사업장의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실비지원 (250만원 한도)
지난해에는 총 2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 점포철거 14,234건,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10,353건, ▲ 법률자문 2,429건,
▲ 채무조정 125건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존에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점포철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관지원 체계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지원예산 : (‘21) 227억원 → (’22) 420억원(↑85%)
 
또한, 업종이나 철거·원상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한 폐업이지만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정리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폐업 이후에 취업과 재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을 통해 공고문과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전종훈 사무관(☎ 044-204-78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소상공인 폐업지원 주요사례
사업정리상담(컨설팅)
막막하기만 했던 폐업...전문가의 도움으로 일사천리
 
처음으로 학원을 열어 사업을 시작한 A씨는 임대료 부담 때문에 폐업을 결심했지만 폐업 역시 처음 하는 일이라 인터넷으로 폐업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던 중에 희망리턴패키지를 알게 되었다
 
A씨는 사업정리상담(컨설팅)을 신청하였고 A씨가 직접 선택한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가 각각 가게로 찾아와 폐업상담·각종절차 안내 및 신고대행 뿐만 아니라 가게를 인도받을 새로운 임차인과 양수도 계약체결까지 도와주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폐업도 전문가를 통해 한달 만에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바리스타에 도전할 여유가 생겼고 현재 커피숍에 취업하여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채무조정
사업채무 9,800만원의 빚에서, 새 희망의 빛으로...
 
B씨는 코로나19로 월매출액이 9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채무 9,800만원에 대한 지급불능상태가 되어 금융거래정지, 독촉 등으로 생활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희망리턴패키지에 신청하여 채무상담 후 전담 변호사를 배정받고 채무변제 소송을 진행한 결과 8,300만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변호사 비용조차 없어 막막하던 B씨는 현재 채무압박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법률자문
임대인과의 끈질긴 분쟁, 법률자문으로 신속 해결
 
10여년 동안 운영한 음식점을 폐업하기로 결심한 C씨, 임대인에게 폐업 사실을 밝히고 임차보증금 2,000만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천장과 바닥 등에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만 돌려주었다.
 
C씨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신청하여 전문 변호사를 배정받았고, 전문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부당요구로 판단,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서를 발송하여 미지급된 500만원 전액을 반환 받았다.
 
C씨는 임대인과의 분쟁이 빠르게 해결되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메뉴개발 등에 매진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점포철거
우리가게 간판 내리던 날, 마음의 짐도 덜었다
 
8년간 치킨집을 운영하던 D씨는 늘어나는 임대료와 줄어드는 매출액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결심하였지만 간판과 집기비품 철거, 인테리어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폐업을 주저하게 되었다.
 
고민하던 D씨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2백만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폐업을 단행, 무사히 치킨집을 정리하고 현재,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참고 2   22년 희망리턴패키지 (통합(원스톱) 폐업지원) 개요
 
□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규모) ’22년 420억원
 
□ (지원) 사업정리상담(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등 4가지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정리
상담(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상담(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
자격요건 분야 세부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상담(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상담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점포철거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지원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④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⑤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제외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신청·접수 (연중상시)
 
? 4개 분야(사업정리상담(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042-363-78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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