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수행기관 선정·약정 체결

조회수 94577 | 등록일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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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 약정체결>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약정체결하고 공제가입 청년근로자와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인센티브 강화 지원책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약가입 시 수행기관 선택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청약가입 관련 문의 : 02-369-096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지원대상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제외 대상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가능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제외 업종
기본정보 입력
업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주점업 562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 가입 제외 대상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예: 비영리 법인 등)


가입기간

  • 5년 만기제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상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신청방법

01. 공제가입 및 신청 : 기업, 핵심인력 입력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 신청 / 02.가입심사 및 승인 / 03.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후)
청약증서 온라인 발행 이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 까지) / 04. 온라인서비스 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공제금 변경, 대출신청등
  • 오프라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기업은행
01. 지역본부 방문 / 02. 공제가입금액 확정 및 청약 : 공제계약 청약 신청시 작성 및 제출 / 03. 가입심사 및 승인 / 04. 공제금납입 : (최초 공제금 납입후) 청약증서 온라인 발행 이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 까지) / 05. 온라인서비스 이용 : 납부내역 조회, 미납금 조회,공제금 변경, 대출신청등


구비서류

  •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시행시기

  • 2018. 6. 1


중도해지안내

중도해지

기본정보 입력
구분 내용
청약철회 공제계약 성립전(1회 공제부금 납부 전)에는 청약철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청약철회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 청약철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계약취소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해지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4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공제계약 해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지)부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 해지 지급 사항

  • (중소기업 귀책)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 (청년근로자 귀책)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기본정보 입력
구분 중도해지 사유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기업
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정부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기간이자 해당분
중소
기업
귀책
• 중소기업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파기
• 기타
청년
근로자
귀책
• 청년근로자 납입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 청년근로자 창업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근로자 학업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 기타
기타 • 청년근로자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청년근로자
* 단, 청년근로자 귀책사유 중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의한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기준
기본정보 입력
중소기업
귀책사유
시기별 적립된 정부지원금 적립 금액 및 그 기간 이자

기본정보 입력
적립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적립주기
(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적립금액 120만원 120만원 150만원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80만원
누적금액 120만원 240만원 390만원 540만원 720만원 900만원 1,080만원
청년
근로자
귀책사유
1,080만원 x 가입 후 근무월/60개월


구비서류

기본정보 입력
온라인 신청 기업주+핵심인력
기업 및 핵심인력 공인인증서, 중도해지 증빙서류(필요시)
방문 신청 기업주+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 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핵심인력)
기업주 또는 핵심인력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
해지환급금 청구서, 중도해지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신분증(대표자, 핵심인력, 대리인), 위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증명서(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인감도장(대표자 또는 법인, 핵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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