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천명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가정 양립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출산·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제도(규제, 지원금, 서비스 등) 를 말하며, 현재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총 37 개의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15년 10 월말 현재). 이러한 제도에는 임신· 출산 근로자 보호제도, 육아· 보육지원제도,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산 지원제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과 가족친화환경 조성’이라는 화두는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에 대한 여성의 이중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과 가족을 양립할 권리와 의무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하는 삶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영전략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핵가족화, 가족해체, 고령화, 한부모가족 증가, 출산기피 현상 등에 따른 전통가족의 순기능인 가족의 양육과 돌봄, 교육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고 가정내 주 돌봄인력이던 여성의 공백으로 이제는 남성과 사회가 함께 그 기능을 보완해주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1, 2위를 다툴 정도로 장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의 2015년 일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5가구 중 2가구가 맞벌이인 요즘에도 가사노동시간은 여자가 남자보다 3시간 2분이 더 많아 남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주요국 중 가장 적은 45분입니다. 기혼여성의 20.7%가 경력단절 상태이며 그 원인으로 임신· 출산·육아가 54.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일 ·가정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홍보와 시행으로 2015년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에 대하여 국민 중 86.0%가 ‘알고 있다’ 라고 답하였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사용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이 ‘12년(253 개사) 대비 ’15 년(1,363개사) 5.38 배 확대 달성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저출산이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일·가정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성들은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행복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육아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들 역시 변화에 적응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가족친화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가족 내에서는 남녀가 공평히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블로그(http://blog.daum.net/moge-family/11289)